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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6469

준유사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