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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30. 경 경기 시흥시 평안 상가 4길 17( 정 왕 1동 )에 있는 삼성전자 시 화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며 B의 명의로 삼성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2013. 8.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삼성카드 고객 사무실에서 위 삼성카드 1 장을 교부 받으면서 삼성카드 사에서 발행한 고객 요청서의 신청 인과 인수인 란에 ‘B’ 이라고, 그 옆 서명란에는 ‘C ’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객 요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하나 SK 카드 신청서의 신청 고객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C ’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하나 SK 카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 카드사로 전화하여 B 명의로 현대카드 신청을 한 후, 2013. 10. 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위 현대카드를 수령하면서 현대 카드사에서 발행한 회원 가입신청서 상의 신청인 란 및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C ’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 M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삼성카드 사 직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고객 요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