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6. 망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2007. 6. 4.자 약정에 따라 구미시 D 소재 토지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99.8㎡의 임료로 받은 것이지, 법률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 6. 27. C과 이 사건 토지의 소송 등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 C에게 보상금 등이 지급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50% 지분을 넘겨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800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6. 9. 12. 피고인의 형수 J의 명의로 C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5. 10. C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점, ③ 이에 피고인은 2007. 6. 4. Q 및 C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99.8㎡에 관한 지분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800호 사건을 통하여 C이 구미시로부터 수령할 토지사용료의 35%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④ 2007. 6. 4. 체결된 약정서 제2항은 "2006. 9. 12. 계약 해약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많은 경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