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야간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야간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교부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2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4. 4.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2015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