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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562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①파주군 B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파주군 C 임야 6무보(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와 파주군 D 임야 5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

)를 파주군 E에 주소를 둔 F가 1918.(대정 7년

6. 20.에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파주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G 대 295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 한다)을 파주군 H에 주소를 둔 F가 1913.(대정 2년)

6. 14.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지적복구,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과 같이 그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과 같이 그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다. 한편 이후 이 사건 제3사정토지는 지적복구,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군 I 대 975㎡(이하 ‘이 사건 합병 전 부동산’이라 한다

)로 그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다가 1987. 12. 10. 합병을 거쳐 파주시 J 대 2,20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로 그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다. 3) 한편 1914. 4. 1. 파주군 K 등은 L으로 합면되었다.

나. 상속 등 1) 원고의 선대인 망 F는 1952.(단기 4285년

9. 10. 사망하여, 장남인 망 M이 호주 상속하였고, 망 M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68. 7. 23.자 실종선고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968. 7. 2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남인 원고가 호주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2) 한편 원고의 부인 망 M은 파주군 B에서 출생하였다. 다.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