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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안산시 일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오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연립주택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라동 106호 계단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난간에 시정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연립 C동 지하 303호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6미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03:00경 위 E연립 C동 지하 303호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80미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2. 11:22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나동 지하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400미터와 신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