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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2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판결의 양형 역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사실상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