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27 2018노3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이유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N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N에 대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A 각 배임수재의 점 2018고합347 사건 원심 판시 제1의
나. (1), (2)항, 2018고합432 사건 원심 판시 제1항]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 점 중 2018고합347 사건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은 N의 매출 증대를 위한 압박에 못 이겨 E, F, K에게 거래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