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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248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헬스케어스파(이후 주식회사 비티비건설그룹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비티비건설그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고, 2009. 12. 1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제지하1층 제비01호, 제비02호, 제비03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비티비건설그룹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7.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제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A로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 금액을 9,599,691.636원으로 신고하였다.

이 법원은 2016. 7. 22.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또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1순위 또는 2순위로 별지2. ‘배당내역표’ 중 ‘배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2,792,382,6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2, 55, 114 내지 11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12, 55, 114 내지 1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1 내지 5 및 118(이하 ‘피고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