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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6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광주 일대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1,000,4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9.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경마 운영자들 로부터 합계 96,606,15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내사 착수 및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위 사이트 충 환전 내역 특정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