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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1:37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가 끝날 무렵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 피해자 H(여, 44세), 피해자 I(여, 1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2,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21:23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 있는 자성대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신안실크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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