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00361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