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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00361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