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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C은 피고 B(‘B’이라 약칭함)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점으로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C 등은 2014. 7. 26. 이 아파트 입주민 1세대의 이사 작업을 하던 중 E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이 아파트 단지 북문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조형물(제목: F, 재질: 황등석-주문석, 작가: G)을 넘어지게 하여 이 조형물의 본체 상단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으로 이 조형물을 파손하였다.

다. 이 조형물은 이 아파트 단지 건축 과정에서 ㈜웰빙디앤씨가 조각작가 G에게 대금 112,000,000원에 제작설치를 맡겨 G가 H의 보조를 받아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그 제작설치계약에서 이 조형물의 저작권은 웰빙디앤씨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였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다. 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라 약칭함)은 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I에 이 조형물의 보수를 맡겼고, I과 피고 삼성화재는 H에게 이 조형물과 같은 형태로 신 조형물을 제작하도록 맡겨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 2014. 9. 19.경 H에 의해 새로 제작된 신 조형물 설치를 마쳤다.

신 조형물의 제작설치에 약 2683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2500만 원이 제작비로 ‘J’에 지급되었다.

마. G는 2014. 10. 15.경 신 조형물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 조형물 및 명패 등의 철거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면책대상에 '조각물, 그 밖의 미술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