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C은 피고 B(‘B’이라 약칭함)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점으로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C 등은 2014. 7. 26. 이 아파트 입주민 1세대의 이사 작업을 하던 중 E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이 아파트 단지 북문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조형물(제목: F, 재질: 황등석-주문석, 작가: G)을 넘어지게 하여 이 조형물의 본체 상단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으로 이 조형물을 파손하였다.
다. 이 조형물은 이 아파트 단지 건축 과정에서 ㈜웰빙디앤씨가 조각작가 G에게 대금 112,000,000원에 제작설치를 맡겨 G가 H의 보조를 받아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그 제작설치계약에서 이 조형물의 저작권은 웰빙디앤씨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였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다. 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라 약칭함)은 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I에 이 조형물의 보수를 맡겼고, I과 피고 삼성화재는 H에게 이 조형물과 같은 형태로 신 조형물을 제작하도록 맡겨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 2014. 9. 19.경 H에 의해 새로 제작된 신 조형물 설치를 마쳤다.
신 조형물의 제작설치에 약 2683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2500만 원이 제작비로 ‘J’에 지급되었다.
마. G는 2014. 10. 15.경 신 조형물이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 조형물 및 명패 등의 철거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면책대상에 '조각물, 그 밖의 미술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