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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7나206965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J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을 약정한 이 사건 정산금 2억 6,0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산완료를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변제로 인정된 2억 5,300만 원 외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0. 8. 30.부터 2013. 1. 25.까지 피고가 수표로 발급받은 합계 2억 5,300만 원은 망인이 수령하여 원고 B, C의 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원고 A의 오빠 P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산금의 투자 및 반환 약정 경위, 이 사건 J 건물의 취득 및 처분 시기와 위 수표금 지급 기간과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2억 5,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망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2. 3.경 이 사건 원룸과 G 주택 관련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

거나 망인 사후 원고 A가 피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8. 30. 3,000만 원, 2010. 11. 23. 5,000만 원 수표 지급과 근접한 일자에 망인이 피고에게 2010. 6. 1. 3,000만 원, 2010. 12. 21. 5,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