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의 집에서 그전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