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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4가단185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대금 72,500,000원에 경락받아 2008. 6.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8.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망 D을 피고로 하여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16.경 사망하여 망 D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피고 C가 망 D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D이 원고에게 경매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경락받아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차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망 D은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건물명도 및 불법점유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를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망 D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 D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