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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4699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7,142,857원, 원고 C에게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E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추측에 의한 것이거나, 금융거래내역상 오히려 피고 D가 망인에게 준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피고 E은 부부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인정사실 ① 망인은 피고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오던 중 2016. 12. 17. 사망하였다.

② 피고 D는 2014. 4. 7. 망인에게 33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4. 5. 2. 위 피고가 망인의 계좌로 15,330,000원을 입금한 이후인 2014. 6. 4.경부터 매월 초순(4일 내지 7일경) 165,000원을 망인에게 송금하였다.

③ 망인은 2015. 8. 6.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 D는 2015. 9. 4.부터 매월 초순 망인에게 495,000원씩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⑤ 망인은 2016. 6. 17. 피고 D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⑥ 피고 D는 2016. 7. 17.부터 망인에게 매월 중순(14일 내지 19일경) 165,000원씩을 송금하였다.

⑦ 피고 D는 2016. 12. 25.경 원고들과 대화하면서 ‘오빠(망인) 돈 1,500만 원은 올봄(봄, 여름 직전)에 우리집 데크(마루) 짜는 것에 대하여 망인이 빌려주면서 되는대로 갚으라고 했다. 1,500은 오빠 돈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C가 피고 D에게 ‘그 사람이 자꾸 전화오고 그러면 가슴이 떨린다. 일단 망인이 1,500 빌려준 것은 서서히 되는대로 갚고, 4,500은 (빨리 갚아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 D는'어쨌건 돈은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

그 돈이 급하게 한 달 안에 내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