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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7고단25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4. 1. 경부터 위 유치원의 만 5세 유아들을 담당하는 E 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5:02 경 위 유치원 E 반 교실에서 E 반과 F 반 원아들을 상대로 ‘ 자유선택활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인 G( 남, 6세) 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낚아 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끌고 교탁 옆 칠판 앞으로 데려가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15:08 경 간식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간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10여 분간 벌을 더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5:14 경 위 장소에서 ‘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위 피해 아동을 포함한 ‘E 반과 F 반’ 아동 15 여 명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탁 앞 매트리스 위에 피해 아동들을 앉아 있게 한 다음 피고인 혼자 간식을 먹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지 아니하고, 체육수업 시간이 되자 피해 아동들에게 간식을 먹지 않은 채 체육수업을 받게 한 후 16:01 경에 이르러서 야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5:03 경 위 장소에서 ‘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에 피해 아동인 G이 장난감을 어지르며 친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