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03 2019고정38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 23.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그곳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0여개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그 탁자를 뒤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죽이삐고, 너거 자식도 총갖고 쏴 죽인다. 내 암이 걸려갖고 몇 달 못사는데 너거 총으로 쏴 죽이삐고 간다. 실탄도 98발 있고, 총도 차에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나.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와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도 “씨발놈아 니도 죽이삐고 너거 자식도 죽이삔다. 어짜피 내도 살날이 얼마 안남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인 2019. 12. 22., 피해자 C는 변론종결 후인 2020.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