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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400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심신장애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인인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이 포함된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