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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2107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343,462원 및 그 중 2,915,694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6. 10. 31.경 소송탈퇴한 원고로부터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에 대하여 차량 구입 가격 49,400,000원, 취득원가 52,324,05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192,100원, 연체이자율 25%, 보증금 취득원가의 40%인 20,930,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 따른 중도해지 금액은 2008. 1. 31.자 기준으로 26,906,437원이었다

(규정손해금 42,738,427원 연체금액 4,628,615원 연체이자 182,765원 미정리잔액 286,630원 - 위 보증금 20,93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08. 3. 17.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약관에 따라 피고의 차량을 공매하였는데 그 차량낙찰금액은 26,010,000원, 공매수수료는 1,171,520원이었고, 이를 위 중도해지금 26,906,437원과 위 공매일까지의 지연손해금 847,737원에서 정산하고 남은 리스채권 금액은 2,915,694원(위 중도해지금액 26,906,437원 지연손해금 847,737원 - 차량낙찰금액 26,010,000원 공매수수료 1,171,52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 이율은 연 17%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리금 3,343,462원 ① 위 잔존 채무 원금 2,915,694원 ②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