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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이하 ‘E의료생협’이라 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

)의 실질을 갖추었고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의료생협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①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2013. 3. 30. 의사 K가 퇴직한 후 미처 전자진료차트 프로그램의 의사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 1. 의사 J이 의사 K 명의로 접속하여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다.

②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환자 M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으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만 하였을 뿐 의사 J이 M를 진찰하여 처방한 것처럼 처방전을 무단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다.

③ 공소사실 제2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환자 P의 처방전에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P에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의료생협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료기관의 실질이 피고인들의 개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어야 할 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