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가단2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4,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피고에게 2008. 3. 11.까지 합계 60,744,540원 상당의 주방기구, 싱크대 부속품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714,24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