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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26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공사 1) 케이엠토건 주식회사(이하 ‘케이엠토건’이라 한다

)은 2015. 7. 7. 대한민국과 육군 D의 지정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9.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케이엠토건은 2015. 7. 21. 피고 A과 제1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 52,800,000원에 공사(시공참여)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시공참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제2공사 1) 케이엠토건은 2014년경 대한민국과 E 지정폐기물 철거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케이엠토건은 2014. 10. 5. 피고 A과 제2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54,45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공사를 2015. 12.경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9,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한편, 케이엠토건은 제2공사를 위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B외 15명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2014. 11. 1.부터 2014. 30.까지 피고 B외 13명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피고 B 등 근로자(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에게 임금 합계 6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 등 1) 케이엠토건은 2015. 7. 24. 피고 A에게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제1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92,250,000원[케이엠토건이 피고 A에게 하도급준 제1공사 중 하도급대금 52,800,000원 제2공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한 39,45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양도하고, 2015. 7. 27. 소외 대한민국에게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피고 B 등 근로자들은 피고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