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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65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19.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37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이후 월상환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2015. 5. 10. 기준 연체 원금은 1,833,083원, 미수 이자금은 4,845,951원,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다. 삼성캐피탈은 2003. 4. 30. 이 사건 채권 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면서, 2003. 5. 30.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부산 북구 B’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5.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하였고, 2005. 6. 16. 당시 피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5. 5. 10.까지의 대출원리금 6,679,03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33,083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삼성캐피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⑵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⑴ 먼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