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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31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7. 9.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중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71706호로 대여금 23,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8. 2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14.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중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10. 6. 원고에게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0. 20.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B은 1997. 9.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7.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1997. 9. 1.에는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