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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3가합564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33,656원 및 그 중 98,172,626원에 대하여는 2014. 4. 9.부터, 2,827,374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 관악구 B에 소재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103구좌), 지상 6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아파트(101, 102동 합계 108세대),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기계실, 계단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주식회사 성신프라이얼(이하 ‘성신프라이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풍성주택’이라 한다)는 위 건물의 시공사이다.

피고(상호 변경 전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성신프라이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자, 풍성주택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이 사건 건물은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4. 11. 1. 허가를 받아 2007. 4. 1. 착공에 들어갔고, 2010. 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피고는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 주채무자를 성신프라이얼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성신프라이얼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분양이행’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