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5:50경 청주 청원구 오창중앙로 117번길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입구 앞 도로에서 F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창쌍용아파트 방향에서 비봉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G(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고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