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799
특수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 D은 2018. 7. 23. 22:19경 위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수박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눈 부위에 던져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6. 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