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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수금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수금액의 10 퍼센트, 최대 200만원까지 주겠다’ 라는 내용의 스팸문자와 스팸전화를 받고, 같은 해 11. 12. 1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