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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6나20607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금원 대여 및 토지 매입 1) 원고는 2012년 무렵 피고 F(가명 H)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안산시 상록구 I 토지에 관하여 2013. 3. 27. 원고 명의로 2013.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반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1,500만 원이 대출되어 위 대출금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나. 다세대주택 신축 1) 원고는 원고 명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신협계좌’라 한다

)의 통장, 직불카드 및 사용도장을 피고 F에게 맡겼다. 피고 F은 위 토지에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J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대금, 인건비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 명의 이 사건 신협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3. 9. 무렵 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로 구성되어 완공된 후 2013. 9.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각 세대를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반월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8억 8,624만 원이 대출되어 그중 420,838,692원으로 위 반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원고는 원고 명의 위 신반월새마을 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계좌’라 한다)의 통장, 직불카드 및 사용도장도 피고 F에게 맡겼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 1) 피고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 F은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