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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9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각 욕실이 설치된 방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비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D, E,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