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7457호 추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7457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2. 10. ‘피고(본건 원고)는 원고(본건 피고)에게 29,512,085원을 2016.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본건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5. 12. 30.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림몰딩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인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1184호로 청구금액 302,518,355원(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5차93호 지급명령의 원금 및 이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본건 피고)가 제3채무자(본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 청구채권(현재 안양지원 2015가단7457 소송 중)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1. 1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2016. 2.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326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화해금 29,512,085원을 전액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채권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