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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9 2019가단33544

건물인도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