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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4 2016누23318

분양전환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원고는”은 “피고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을 제1, 10”을 “을 제1, 5, 10”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 14행의 “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4. 24.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08. 4. 24.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4. 30.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행 내지 제15행의 마), 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4호(별지3 순번 35), 102동 301호(별지3 순번 55), 103동 902호(별지3 순번 145 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01동 1504호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P의 경우 을 제20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이 위 101동 1504호의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102동 301호의 경우에는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차인인 Q가 자신의 자녀인 R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03동 902호의 경우도 위 세대에 관한 이 사건 분양신청서 작성자인 S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3세대는 이 사건 신청 당시 그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