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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96720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9,502㎡ 중 9,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소재지 : 평택시 B 면 적 : 9,502㎡ 중, 원고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이하 ‘원고 우신건설’이라 한다) 5,647㎡ 원고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이하 ‘원고 일광건설’이라 한다) 3,800㎡ 매매대금 : 합계 10억 원(원고 우신건설 597,873,000원, 원고 일광건설 402,323,000원) 계약금 : 원고 우신건설 6,000만 원, 원고 일광건설 4,000만 원 잔금지급일 : 2016. 9. 20. 제5조 (계약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들의 면적별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관할관청에 토지분할신청하는 것을 그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20.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원고 우신건설 6,000만 원, 원고 일광건설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7. 26.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