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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도로를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쪽에서 통신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50 세)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의 오른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 골 함몰 복잡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부검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피고 인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수사, 피의자 사고 후부터 화물 차량 주차한 장소까지 동선 수사) [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은 피고인이 항상 화물차를 주차해 두는 장소 부근이고 자주 지나다녀서 익숙한 곳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