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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085417

퇴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9. 28. 사임하고, 2009. 9. 28.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4. 29.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나. B은 2011. 4. 29. 부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되었다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에게 2011. 3월 급여의 1/2인 3,681,215원과 2011. 4월 급여의 1/2인 3,236,268원 합계 6,917,48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B은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000만 원(가압류 가능 금액인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B이 파산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3)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사업주가 아닌 이상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