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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3고정1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 13.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10.분 임금 5만 원, 2 012. 11.분 임금 15만 원, 2012. 12.분 임금 5만 원, 2013. 1.분 임금 27만 원 등 합계 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5.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