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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합1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2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합계 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