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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250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휴일근로수당 2,124,375원, 주휴수당 1,335,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50,000원 및 퇴직금 2,264,17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퇴직금 청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퇴직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현장에 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4. 9. 21.부터 2015. 10. 20.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인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총 22,609,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2,124,375원, 주휴수당 1,335,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 업무 특성상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에 일당제로 지급된 기본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