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9.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1경부터 12:03경 사이에 같은 시 F아파트 부근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7.부터 2019. 10. 15.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5:57경 순천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 및 같은 날 21:06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 CCTV통과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