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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종이곽으로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이에 대한 판단(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종이곽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기는 했다’는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곽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먼저 수첩같은 것(또는 종이)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