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에 대해 2016. 10.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 으로...
2016. 10. 14.까지 연체 관리비 청구 및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인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