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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705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에 대해 2016. 10.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 으로...

이유

2016. 10. 14.까지 연체 관리비 청구 및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인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