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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건축주인 C으로부터 군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 철거, 창호공사 등의 시공에 관하여 도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8. 31. 35,000,000원, 2016. 10. 21. 30,000,000원, 2016. 11. 22. 15,000,000원, 2016. 12. 7.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23,00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강화유리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9. 19. 이 사건 상가의 현관출입문 등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와 C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는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등 참조),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가 건축주인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