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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내동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피해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