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 곳 업주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남 영광, 강원도 등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5일만 쓰고 금방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고용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특별히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