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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수원시 장안구 D, 105호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평창군 F에 있는 G( 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철근 콘크리트 공사용 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246,84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2개 업체들에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31,84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 세무서 장의 고발 서, 보충 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공거래 세금 계산서 수수는 정확한 과세자료 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