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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625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환송 전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일실수입 손해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손해로 125,426,875원[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0% 적용(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1급 제2항의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토안증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9., 2014. 5. 23., 2014. 6. 5., 2014. 6. 19., 2014. 8. 14. F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당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중중 우울증으로 진단한 사실, 원고는 2019. 7. 9.부터 L 정신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L 정신과 전문의는 2019. 10. 1. "원고가 불안, 우울, 통증 등의 증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