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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08 2012구단2460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6. 1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7. 18. 만기 전역하였고, 그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7급)과 말초신경병(등외)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경도)을 인정받은 후 2004. 6. 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2005. 8. 23. 피고로부터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2005. 11.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7. 6. 원고가 파월기간 중 부비트랩의 폭발로 인하여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 상이처 중 오른쪽 눈(우안 중심성 망막염, 우안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다. 이에 피고가 2006. 8. 30. 원고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판정결과에 따라 2006. 9. 4. 원고에게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로, 오른쪽 눈에 대하여 7급 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로 하여 종합 7급으로 하는 상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2007. 6. 5.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상이등급결정처분이 취소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10. 1. 다시 원고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판정결과에 따라 2007. 10. 25. 원고에게 당뇨병에 대하여는 7급 702호로, 오른쪽 눈 부분에 대하여는 6급 2항 5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